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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10월 31일부터 환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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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10-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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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10월 31일부터 환급 시작

경기도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10월 13일 공포됨에 따라 구「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용 토지를 분양받아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한 환급을 오는 31일부터 신청받아 5년간 시·군별로 시행한다.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대상은 전국에서 약 25만명으로 환급소요액은 4,611억원이고, 경기도는 대상자 약 11만명에 2,052억원이 환급되어야 할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인당 평균 환급금액은 184만원으로 원금과 함께 연리 5%의 이자를 가산하여 받게 된다.

경기도의 환급대상지역은 과천시, 양평군, 가평군을 제외한 수원시 등 28개 시·군이며, 환급신청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람,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의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지정한 대리인, 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사람과 환급금 권리 양수인도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받게 된다.

환급신청 구비서류는 최초 분양자의 경우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 영수증(없는 경우 시·군에서 확인 가능), 사인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의 경우 부담자 신분증, 부담자 명의 통장·도장, 계약사실과 부담금 부담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매매계약서와 학교용지부담금 영수증 등)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각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환급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앞으로 5년 이내에 부담금 부과대상 아파트의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에 환급을 신청하면 되고, 각 시·군에서는 확인 작업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각 시·군에는 환급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최초 분양자와 매수자 사이의 다툼 등이 있을 경우에 조정을 하게 되나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담금 환급금을 법원에 공탁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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