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축하금 지급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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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10-28 14:51본문
출산 축하금 지급기준 개선
경기도는 시군별로 각기 다른 출산 축하금 지급기준으로 인한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군에 권장하기로 하였다.
출산축하금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이다 보니 지급액, 지급대상자 기준, 제한사항 등이 각기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일례로, 도내 26개 시군에서는 출생 전에 그 지역에 일정기간(1개월~1년) 거주하여야 지급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기준을 두고 있어 3자녀를 출산하고도 직장이전, 아파트분양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사하는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출생일전 거주기간 폐지, ▶지급대상 시군은 신생아의 주민등록지에서, ▶신청기간 설정(5년 이내) 등의 개선안을 마련, 시.군에 권장하였다.
다만, 지급액 수준은 시.군의 재정력과 지역특성, 인구구조, 시책의 우선순위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보고 모든 시.군이 획일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자체적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 개선안이 시.군의 자율적인 의지에 따라 반영여부가 결정될 사안이지만, 당초 정책수립 취지와 지역주민의 여론을 감안해 볼 때 대다수 시․군이 수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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