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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새로운 공공디자인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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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10-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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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새로운 공공디자인 정책 필요

▣ 경기도 차원의 공공디자인의 필요성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도시의 경관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해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에서도 효율적이면서도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디자인에 관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공공사업 및 개발들이 도시의 기능, 양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데 반해 공공디자인은 도시의 문화적, 심미적인 접근을 통한 도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성장 동력으로 삼아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방안’ 연구는 도민의 편익을 위한 막대한 소요 예산이 투여되는 공공시설과 공용사용물 등에 질적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정립하고 범주와 대응 유형을 정리하여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공공디자인 정책을 공간과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경기도 차원의 공공디자인 개념과 범주

공공디자인의 영역은 공공영역(public)과 민간영역(private)으로 나눌 수 있고, 나아가 각각의 영역 속에 자체의 성격이 완화된 영역(semi-public, semi-private)으로 추가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구분 하에 완화된 영역들은 부분적으로 상호영역에 산재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영역의 개인적 공간, 민간영역의 공공의 접근이 자유로운 영역 등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민간영역은 시각적, 후각적, 청각적 등의 요소에 의해 어떤 식으로든 공공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부분들이 완화된 영역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상호의 조화 속에 자리 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공공디자인의 영역은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주민 및 공공주체의 의견수렴과 협조가 더욱 필요한 것이다.

▣ 경기도 공공디자인의 유형설정

공공디자인의 역할 주체의 구분에 따라서는 국가, 광역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연구에서는 경기도와 기초지자체의 역할만을 한 기준요소로 설정하고 분석하고 있다.

공공디자인 객체에 따른 유형 분류를 보면, 각각 행해지는 공공디자인의 영역들을 하나하나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공디자인의 객체에 근거한 영역설정은 곧 바로 공공디자인의 적용 범주와 방법을 함축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기존의 영역범주 설정에서는 공공공간, 공공시설, 공공용품, 공공정보 디자인으로 크게 공공디자인의 객체를 분류하고 있는데, 각각의 개별적인 의미와 영역성을 살펴보면, 공공공간과 공공시설은 중복적인 의미가 있다고 문제제기 하고 있다.

또한, 공공용품, 공공정보 디자인의 경우에도 공공의 소소한 용품 및 매체들의 집합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 이러한 기존 논의의 공공용품, 공공정보 디자인을 통합하여 ‘공공매체’라는 개념으로 묶었다. 이에 근거하여 경기도의 공공디자인의 유형을 객체분류에 따라 ‘공공시설’과 ‘공공매체’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 경기도의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

이 연구를 수행한 이상규 연구위원은 경기도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으로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공시설 및 매체들이 지역특성을 잘 반영해야 한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매체들의 디자인은 경기도 정책 홍보이기도 하지만,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경관 및 정서의 맥락과 설계 분석을 기본으로 하여 디자인의 독특성을 추구하여야 할 것임

둘째, 경기도 공공시설의 중요도의 위계 반영해야 한다. 경기도가 모든 시설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좋으나, 예산 활용을 고려해 볼 때, 중요도 또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디자인의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시행할 시, 경기도 차원에서 직접 디자인을 시행할 수도 있고, 단지 디자인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여 사업 시행을 유도하는 등의 사업유형을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디자인 의사결정과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디자인의 최종결과물은 전문영역(도시설계, 건축, 조경, 도시미술 등) 디자이너의 역할일 수 있으나, 그 과정은 해당 주체들(도민, 관련 기초지자체,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도 필요하다. 경기도가 주도하고자 한다면, 공공디자인을 선도할 수 있는 조직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 경기도 공공디자인 추진방안

공공디자인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들에 대한 정체성 및 장소성 부여가 필요하며, 별도의 연구용역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가칭)’ 연구를 추진할 것을 제의하고 이를 위해 공공디자인은 전문가 그룹의 충분한 자문을 듣고, 직.간접의 참여를 적극 고려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상위 지자체로서의 공공디자인 협조 및 가이드라인의 제공이 필요하며, 특히, 경기도의 주관 사업이 해당 시.군의 공공디자인 컨셉과 상충되지 않도록 사전협의 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도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또한, 행정안전부 등의 지원을 요구하는 등의 행정적 협조를 적극 추진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해당 사업을 공공디자인화 하는 사업과 이러한 전체적인 공공디자인 자체 정책을 구분하여 각각 홍보할 것을 제안하면서, 조직의 정비 및 자문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건의도 함께 하고 있다. 경기도청의 별도 조직은 현재 ‘디자인 총괄본부’가 있지만, 아직 사업의 구체성과 대상영역의 불분명하여 신속, 정확한 사업 분장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공공디자인 지침 등을 작성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시범프로젝트의 공공디자인 정책수립 연구용역비 등의 연구과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재정이 필요하며, 자문위원회 등의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재정장치가 확립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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