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7.1기준(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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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10-31 15:06본문
2008.7.1기준(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경기도는 수원시 등 31개 시.군의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2008.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 한다고 밝혔다.
200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200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용상황이 변경된 88,023필지로서 사유지가 76,402필지, 국.공유지가 11,621필지로 2007.7.1기준과 비교하여 7,677필지가 증가한 것으로 시.군별로는 평택(2,161), 화성(2,067), 고양(2,271), 연천(2,044) 등이 각종 개발영향으로 증가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 완료영향 등으로 시흥(3,339), 파주(2,292) 등은 감소하였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1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시.군.구청에 민원실 에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경기넷(www.gg.go.kr)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읍.면.동)청에 및 경기넷에서 제공하는 이의신청 서식을 이용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적정여부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30일까지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도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 산정기준으로 사용되므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는 관심을 갖고 열람해 보아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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