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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팔당유역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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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11-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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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팔당유역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2008년「물환경 관리 개선을 위한 워크숍」개최

경기도는 11월 6일과 7일 2일간 양평 대명리조트에서 환경전문가, 환경단체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주제로 제8회 팔당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주제 발표자인 강원대학교 박길옥 박사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의원입법 개정(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법 제35조에 근거하여 댐 용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수자원 부존지역의 주민과 지자체에 물 값 징수권을 줄 수 있도록 해당 법률의 일부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심영규 교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의원입법 개정(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총량관리 의무제 대상 지역 및 적용시기 조정’, ‘총량관리 시행 지자체에 대한 행위규제 적용배제’, ‘공공하수도ㆍ공공하수처리시설의 확충기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는 '팔당지역 7개 시.군에 대한 댐용수 사용료 면제'와 '경기도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추진하는 수질관리 일원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팔당유역 중복 규제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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