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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민)협의회, “신상진 시장, 법·조례 무시한 '무법 시정'…수백억 혈세만 증발"

문화·체육 행정의 정치적 사유화 및 조례 위반

[ 성남도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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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5-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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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민)협의회, “신상진 시장, 법·조례 무시한 '무법 시정'…수백억 혈세만 증발"

문화·체육 행정의 정치적 사유화 및 조례 위반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의원 강상태)가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신상진 시장의 시정 운영을 비판했다.


 지난 제310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의료원장 장기 공백에 따른 공공의료 약화 ▲성남파크콘서트 일정 변경 ▲보건소·태평종합사회복지관·파크골프장· 리틀야구장·정자동아동복합문화센터 등 수백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했다고 신상진 시장 시정 운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의원협의회는 임시회 5분 발언 외에도 신상진 시장이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청춘남녀 만남사업과 지역청년 이음사업 예산을 분리 편성한 정황을 언급하며, 「지방재정법」의 취지를 형해화한 편법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충탑 건립 과정에서 “헌법 전문 무시, 심의절차 누락으로 현충탑에 민주열사, 순직 경찰·소방공무원 등이 제외되었다”라며, “신상진 시장식 원칙 없는 예산 운용과 조례 무시 행정이 성남시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의원협의회는 ▲신상진 시장의 공약사업인 ‘미디어아트 특화거리 조성’과 관련해 2024년도 3차 추경에서 사전 협의나 공청회 없이 10억 원 규모의 ‘묻지마 추경’이 편성된 점, 이후 사업 대상지가 의회 의결 내용과 다르게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남FC 대표이사에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임명되고, 공개채용 탈락자가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는 등 채용 절차 개입 의혹과 평가 기준 변경 정황이 제기된 점을 언급하며 “정치적 보은 인사와 공공기관 인사의 공정성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성남복지재단 대표이사 채용 역시 1·2차 공모 ‘적격자 없음’ 이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3차 공모를 강행한 점을 들어 ‘알박기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강상태 대표의원은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정책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 건강권 등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에도 신상진 시장은 이를 개인 정치를 위해 사용했다”라며 “문화·복지·체육 정책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성남시민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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