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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시장의 '유턴 행정'… 결국 '이재명이 옳았다'?

성남시 (민)시의원들, 국민의힘 발의 조례안에 “이름만 바꾼 정책 재도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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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6-0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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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시장의 '유턴 행정'… 결국 '이재명이 옳았다'?

성남시 (민)시의원들, 국민의힘 발의 조례안에 “이름만 바꾼 정책 재도입” 비판



지난 4일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서은경) 상임위 조례 심사에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국민의힘 측이 발의한 두 개의 조례안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해당 조례안들이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정책을 이름만 바꿔 되살린 것”이라며, 시민 앞에 정책의 실체와 과거 이력에 대해 솔직할 것을 촉구했다.


문제가 된 조례안은 △‘우리동네지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시민경찰 봉사단체 조례안’으로, 모두 신상진 시장이 취임 이후 폐지하거나 축소했던 이재명표 정책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신 시장은 그동안 이재명 전 시장의 주요 정책들을 실효성 부족이나 중복 등을 이유로 폐지해왔다”며 “이제 와서 같은 정책을 이름만 바꿔 재도입하는 것은 스스로 이재명 행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동네지원실’은 이재명 당시 도지사 시절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었던 ‘행복마을관리소’와 운영 목적, 방식 면에서 거의 동일하다. 특히 해당 사업은 2023년 11월 신 시장 본인이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폐지했던 정책이기도 하다. 이번 조례는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이 의안 제출 마감 기한을 넘겨 발의하면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까지 더해졌다.


또한 ‘시민경찰 봉사단체 조례안’은 이재명 전 시장 시절 추진됐던 ‘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유사한 정책으로, 과거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에 의해 수차례 부결된 바 있다. 이후 공공근로 형태로 유지되던 시민순찰대는 신 시장 취임 이후 축소를 거쳐 올해 예산 전액이 반납되며 폐지됐다. 그 직후, 특정 민간단체인 ‘시민경찰연합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시의원들은 “공익을 위한 시민 안전 정책이 특정 단체에만 편중돼선 안 된다”며 조례안을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 모든 관련 단체가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책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어야 하며, 실용적이고 검증된 정책은 정치적 색깔을 넘어 계승되어야 한다”는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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