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 정자동,정자1동으로 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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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4-27 12:16본문
분당구 정자동,정자1동으로 분동
성남시 5월 1일 부터 행정동 4 9개로 늘어
인구 4만9,807명의 성남시 분당구 정자1동이 오는 5월 1일 성남대로를 기준으로 동-서로 나뉘어 정자동과 정자1동으로 분동된다.
정자동은 기존의 정자1동 성남대로 동쪽 지역에 새로 생기는 행정동이다. 전체면적 1㎢에 인구는 21,844명이다. 단독 주택지, 상록·느티마을 아파트단지가 자리 잡고 있다. 통 단위 행정구역은 32개이며 동 주민센터는 기존 정자1동 주민센터(황새울로18번길 14)의 현판을 바꿔 사용한다.
정자1동은 성남대로 서쪽 지역이다. 전체면적 1.4㎢에 인구는 27,963명이다. 주상복합단지, 오피스텔 등이 자리 잡고 있다. 통 단위 행정구역은 34개이다. 동 주민센터는 옛 견본주택(정자일로 145) 1~2층에 임시 마련된다.
성남시는 계속해서 인구가 느는 정자1동의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주민 요구에 부응하려고 2개 동으로 분리하게 됐다.
분동에 따라 성남시 행정동은 48개에서 49개 동으로 늘게 됐다. 동 별 인구는 2,248명(고등동)부터 많게는 33,436명(구미동)으로, 어느 정도 행정 수요를 맞추게 됐다.
정자1동은 1995년 7월 동 주민센터 개청 당시 인구수 2만5천여 명이다가 신축 주상복합단지에 인구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현재 5만명에 육박한다. 성남시 동별 평균 인구수의 2배이다. 이에 더해 오는 6월에는 신축 주상복합 오피스텔에 6천여 명이 입주한다.
성남시는 비대해진 정자1동의 분동을 지난해 8월부터 추진했다.
주민공청회, 설문조사(분동 찬성 71%), 행정구역 분할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성남대로 기준 동서분할 의견 81.5%), 관련 조례안 개정, 시의회 의결, 경기도지사 보고, 동 주민센터 청사 마련 등의 절차를 밟았다.
동의 명칭, 구역 변경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했다. 도로, 하천 등으로 인한 토지 구획 형태, 생활권, 교통, 학군, 경제권 등을 종합 고려했다.
한편, 임시 청사에 입주하는 정자1동은 오는 5월 15일 개청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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