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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울 승용차요일제용 전자태그 발급신청서 접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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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1-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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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 시행방법을 종이스티커 부착방식에서 실제 참여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전자태그 부착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그 동안 승용차요일제에 자율참여 해 오던 경기도 및 인천시 등록차량에 대해 해당 시·도에서 전자태그 발급신청 접수 및 발급의뢰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태그를 발급키로 결정하였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경기도민이 받아 왔던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경기도에서 전자태그 발급신청을 접수하여 서울시에 발급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승용차요일제는 서울시내의 교통혼잡완화 등을 위하여 지난 2003.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경기도, 인천시를 포함한 자율참여자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아 종이스티커 발급 및 부착을 하는 방법으로 시행해 오고 있었으며, 참여자에게는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50%에 해당하는 1,000원을 감면해 주고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10 - 20% 할인해 주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전자태그를 받고자 하는 도민께서는 22일부터 본인의 자동차등록지 관할 시·군·구의 교통행정담당부서(교통수요관리업무 담당부서)에 우편, 방문, 전자메일, FAX 등의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경기도의 각 시·군에서는 이를 매일 매일 자동차등록사항과 대조한 후에 서울시에 발급의뢰하게 되고 신청일로부터 5일 정도 후에 편리한 서울시내 동사무소에 신청인이 내방하면 전자태그를 발급받게 된다.

경기도는 앞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도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각 동사무소에도 접수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하고 시·군별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접수 코너를 마련할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특히 발급신청내용과 자동차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서울시에 전자태그 발급의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자태그 발급을 신청하는 도민들은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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