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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지사, '선거법위반 혐의' 성남지청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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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1-25 11: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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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지사, '선거법위반 혐의' 성남지청 출석
이지사,“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았길 바란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등의 혐의에 대해 지난 24일 13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석해 오후 11시 20분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지사는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았길 바란다. 도정에 좀 더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친형(故이재선씨) 강제입원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 여배우 스캔들 ▲ 조폭 연루설 ▲ 일베 가입 등 3건에 대한 의혹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날 최대 쟁점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인 지난 2012년 보건소장 2명에게 친형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 공무원 중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한 것에 대해 강제 전보 조처하고,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사칭 혐의은 이 지사가 과거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도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이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선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이같은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검찰은 그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공소시효일은 오는 12월 13일까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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