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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정책위, 성남·안산 산단 통근버스 운행 허용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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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7-28 10: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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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정책위, 성남·안산 산단 통근버스 운행 허용 의결 
 안산. 성남 산업단지 2곳 1년간 운행. 모니터링 분석후 향후 운행 지속여부 결정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 허용 대상 산업단지가 안산 스마트허브와 성남 산업단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7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경우 한양대학교 교수(공동위원장), 구헌상 도 교통국장, 조광명 도의원, 천영미 도의원, 곽영진 경기북부경찰청 경기교통과장, 정재호 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 등 도 버스정책위원회 위원 19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이날 성남시 중원구 소재의 ‘성남 산업단지’와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안산 스마트허브(반월 국가산업단지)’를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로 선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두 곳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1년간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허용된다. 우선, 성남 산업단지의 경우 8대의 통근버스를 출근 시 2회, 퇴근 시 1회 운행하고, 안산 스마트허브는 5대의 통근버스를 출근 시 2회, 퇴근 시 3회를 운행할 예정이다.


1년이 지난 후에는 운영기간 동안 실시한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완 및 운행 지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단, 위원회는 기존 지역 운수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기간 동안에는 통근버스의 증차를 하지 않기로 조건을 붙여 수정·가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은 오는 8월 중 확정·고시하게 될 예정이며, 이후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통근버스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현재 성남 산업단지에는 3,824개사에 42,998명이 근무하고 있고, 안산 스마트허브에는 7,030개사에 156,926명이 근무 중이다. 문제는 이 많은 인원들이 출퇴근 시 집중적으로 몰린다는 것. 이로 인해 교통체증은 물론, 시내버스 내 혼잡도로 인한 승차불편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도에서는 지난 3월 통근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고시·지정 계획을 수립, 버스정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이후 수요조사, 현장방문,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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