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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주택거래 신고지역”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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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1-03 10: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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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2월 29일 이후 신규 계약체결분부터 적용 -

건설교통부는 2006년 12월 29일자로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지역을 주택거래 신고지역(아파트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 지역은 전월 주택가격상승률 10.4%, 3개월간 상승률 13.8%로, 2005년 대비 24.9%의 상승률을 보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됨에 따라 지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지정 고시 이후의 행정규제로는,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계약 체결분을 대상으로 하며, 2006년 12월 29일 이후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실거래가 등을 기재한 내용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중원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지연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최대 취득세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또한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자기자금 및 차입금으로 구별된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와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 등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주의가 요구되는 점은 이 지역의 경우 추가지정에 해당되어 지정일 이전에 적용 대상 부동산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도 12. 29 일까지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지정일 이전에 계약체결을 하였더라도 2007. 1. 15일까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아닌 주택거래 신고를 중원구청(민원실 9번창구)에 하여야만 과태료처분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 반드시 신고하여 줄 것을 중원구청 담당자는 당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원구청 시민과 지적정보팀(031-750-207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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