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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시장 공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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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2-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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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이대엽 시장의 공판이 또다시 연기, 내달 25일 오후에 재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21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형사1부 재판장 박희승) 1호법정에서 열린 이날 심리 공판은 이대엽 시장의 변호인단이 C씨의 증언에 대해 불인정함에 따라 이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L, P, J모씨 등 추가 증인에 대한 사실 확인이 여부에 대한 심리가 이어졌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증인들에 대한 심리에서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팀에 지급되는 훈련지원금의 성격과 이대엽 시장의 참석에 따른 선거법 위반 여부, 그리고 사무실 개소에 따른 음식물에 대한 후보의 확인 여부 등에 대한 추궁과 변론을 이어갔다.


변호인단은 20여분이 넘는 동안 비공개로 이어진 C씨의 증언에 대해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에서 우승한 팀의 훈련지원금 지급이 통상적인 업무의 성격이란 사실 확인을 위해 타 시군 자치단체와의 비교가 필요하다며 한달 가량의 시간을 요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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