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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소방, 12월중 이동탱크 저장소 가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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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2-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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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험물 운반차량의 이동 특성상 행정기관의 감독이 어려운 점을 이용한 위법행위가 자꾸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 12월 중 이동탱크 저장소 등에 대해 불시 가두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분당소방서는 14일 밝혔다.


분당소방서는 “최근 위법행위로 인해 도로상에서 탱크로리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사회적 위협요소로 대두되고 있어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휴게소에 주차된 차량을 포함한 주유소, 석유판매점의 배달용 홈로리의 중점 단속을 통해 위험물 운반차량위법 사례 근절과 화재위험 요인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


가두단속에 앞서, 이동탱크 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 관계인에게 보도매체, 서한문 발송 등 사전검사예고가 이뤄지며, 점검 시 적발된 업체 및 관계자는 사안별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한편, 성남소방서는 화재·구조·구급 등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문화의식은 시민곁에 있는 119란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해 전국최초로 ‘성남시민을 위한 수호천사’라는 홍보물을 제작, 시내버스차량에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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