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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알선 시 당사자도 형사처벌 등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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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2-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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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9일자로 노래방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가운데 성남시 수정구는 노래연습장 업자를 대상으로 20일 오후 구청 대회실에서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에 나선다

이번 교육에는 구 관내 190개 노래연습장 업주가 참여하며 개정된 법률 내용 등을 교육받게 된다.

가령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도우미 알선시 업주만 처벌되던 것이 도우미 당사자도 형사처벌 받게 된다.

구는 이 같은 내용 등을 업주들에게 교육, 인지토록 해 도우미 알선제공, 주류판매·보관, 청소년시간외출입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영업장 설치기준, 업주준수사항, 등록·변경·승계·폐업,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을 교육해 안전사고 예방 및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를 도모하게 된다.

한편 수정구는 매년 12월에 관내 190여개업소 노래연습장 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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