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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첫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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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7-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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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첫 출발
교육수요자의 참여로 반부패·청렴성 강화 기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경기교육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6월부터 시민감사관제를 도입․운영한다.

 

경기도교육청은 6월 1일 시민감사관 7명을 위촉하고, 4일~5일에는 시민감사관의 감사 역량을 강화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다.

 

시민감사관제는 교육수요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부패 방지 등의 청렴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립적 성격의 감사 제도를 도입하여 교육기관의 위법 부당한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한다.

 

(구성 및 임기) 시민감사관은 상근 1명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되며,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교육감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활동 분야) 공공분야에서 투명성이 요구되는 주요사업과 부패 취약분야, 조직 내 갈등요인, 교육청 간부 연루 사안 등에 대하여 객관적․독립적․중립적 시각으로 공정한 감시․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 개선, 부패 방지 및 청렴성 제고 활동에 중점을 둔다.

 

(직무와 권한) 공익제보와 부패 관련 민원이나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 감사․조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 열람 및  관련인 진술과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시정 조치 요구, 처분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민감사관은 직무상 비밀유지와 품위 유지 의무의 준수,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높은 도덕성과 부패를 방지하려는 의식이 요구된다.

 

시민감사관운영협의회를 통해 활동 결과를 상호 간에 공유하며, 시민감사관 중에서 호선된 대표시민감사관이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한다.

 

경기도교육청 김거성 감사관은 “시민감사관제 도입을 계기로 부패 취약분야의 감시와 평가 활동, 반부패 청렴성 제고와 위법ㆍ부당한 사항 개선 등을 통해 경기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민감사관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와 지난 3월 4일에 공포한「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경기도교육규칙 제743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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