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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팔당호 관리인력 인건비 중단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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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8-3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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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팔당호 관리인력 인건비 중단 절대 안돼

환경부,법 근거 없어 팔당수질관리팀 인건비 중단 방침 밝혀

도,한강관리기급 운용규칙에 명시,일방적 희생강요라며 즉각 반발

환경부가 지난 1999년 한강수계법 제정 이후 13년간 지원해 오던 경기도 소속 팔당상수원 관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중단 방침을 밝히자 경기도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환경부를 항의 방문, 인건비 지원 중단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팔당상수원 전단 관리기구 구성을 검토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최근 환경부가 한강수계법상 지방공무원의 인건비 지원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 소속 팔당상수원 관리팀 21명의 인건비 13억 원을 환강수계관리기금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일어났다.

이에 대해 도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13조에 상수원관리지역 전담 관리기구의 인건비 일체 및 관리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3년간 지원하던 인건비를 중단하겠다는 환경부 방침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팔당상수원 관리팀은 팔당호 인근 CCTV관리, 쓰레기 제거, 수초제거, 불법오염행위 단속, 녹조 저감을 위한 황토살포 등 팔당호 관리에 필요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인데 이들의 인건비를 기금에서 제외한다는 환경부 방침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도의 입장. 경기도 관계자는 “환경부 방침은 법 제정취지나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기금 조성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경기도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환경부 방침이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인건비 지급 중단이 확정되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서울과 인천 등 팔당호를 사용하는 지자체 공무원들로「팔당상수원 전담 관리기구」를 구성, 공동 관리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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