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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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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2-01 09: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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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2006.11.24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되어 2006. 11. 30 고시했다. 승인된 기본계획의 기준연도는 2004년 이며 목표연도는 2010년 으로 계획 되었다.

기본계획의 요지는 중기는 2010년, 장기는 2020년을 목표연도로 수정·중원구의 도시기능의 회복 및 보존정비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공원·녹지체계 구축 및 공공시설 확충을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키 위해 계획을 수립하였다.

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구분되는 4개 사업에 대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지침·조례 등의 선정 기준에 따라 정비예정 구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 6개구역, ▲주택재개발사업15개구역, ▲주택재건축 사업3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2개구역 등 모두 26곳이 선정 되었다.

이들 26개구역의 정비예정구역 중 1단계 단대·중동 3구역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시행 절차를 준비중 에 있으며, 관리처분 인가를 2007년에 완료하고 2008년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중 에 있으며, 2단계 사업은 2007년도에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2008년 이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며, 3단계 사업은 2010년 이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성남시는 향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별로 순환정비방식에 의한 단계별 사업시행으로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열람 장소는 성남시청 도시개발과 및 각 구청 건설과 이며 성남시 홈페이지( www. cans21.net )등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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