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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특례적용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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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4-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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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특례적용 폐지해야”

경기복지재단,도내 사회복지 생활시설 근로실태 파악 보고서 발간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이 ‘경기도 사회복지 생활시설 근로자 근로실태 파악’ 보고서를 발간했다.

재단은 경기도 소재 생활시설 154개소 1,583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종사자의 대부분이 여성(70.1%)이며, 종사자의 평균 호봉은 7.2호봉에 급여는 월 203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근무형태는 62.9%가 2교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장을 제외한 직위별 주당 근로시간은 생활지도원 선임직원이 49.8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과장 및 생활복지사(48.8시간), 생활지도원 직원(48.7시간), 사무국장(47.4시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종사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8.6시간으로 우리나라 근로자 주당 근무시간인 45.8시간(한국노동연구원, 2011년 현재)과 비교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시간 근로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높지 않아 근로자의 평균 재직기간도 5.3년에 불과했다. 특히, 조사대상 근로자의 57.5%가 재직기간이 3년 이하로 조사됐다.

경기복지재단은 이번 연구 보고서에서 생활시설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인적 구성비에 맞는 추가적 인력배치가 필요하며, 근로기준법 특례적용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제외시킬 것을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전체 근로자의 70%가 여성임에도 사회복지시설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 적용 예외로 분류돼 있어 주당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해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32조 특례적용에 사회복지사업을 제외시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며 둘째, 연장근로를 상시적으로 하게 되는 특정 직위의 경우 수당으로 이를 보상하기 보다는 비용이 추가로 더 들더라도 인력을 충원해 2교대를 3교대로 바꾸는 등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여건과 처우 개선이 복지서비스의 질적·양적 성장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경기복지재단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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