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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옥외광고업 종사자 1,601명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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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1-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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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옥외광고물을 정보나 광고전달 매체의 기능 뿐아니라 도시환경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재인식하도록 선진광고물 문화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경기도와 한국옥외광고협회 경기도지부에서는 새로운 광고문화의 도입과 각종 불법광고물 근절을 통한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도내 옥외광고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랩핑(Wrpping)광고 등 새로운 기법의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유해광고물이 넘쳐나는 시기에 옥외광고물의 제작과 설치 종사자에 대한 4회 교육에 1,601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이날 교육은 경기도의 옥외광고물분야 도정시책 설명,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등 관계법령 강의 및 전문가의 도시경관 디자인과 경영전략에 이어 도정시책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과 개선할 점, 지속적인 추진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요즘 유흥가 밀집지역은 물론 학교주변 및 일반주택가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는 불법·유해광고물의 제작 및 배포 금지에 대해 강조 했다.

경기도는 옥외광고업무의 체계적인 정착을 위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 옥외광고물업무 종합평가와 이에 따른 사업비 지원 및 표창 등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최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개정사항과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절차·대상·표시방법, 옥외광고물의 안전검사도, 옥외광고업의 등록 등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전반에 대한 교육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광고물관리담당은 “옥외광고물은 그 도시의 문화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서 남보다 더 크고, 더 잘띄고, 더 많게 등 업체간의 과도한 경쟁보다는 작지만 아름답고 상징성과 의미가 부여된 광고물을 제작해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옥외광고물을 제작, 설치하는 광고업 종사자들에게 도시미관을 창출하는 예술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광고물의 제작과 설치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교육을 통해 옥외광고업종사자들은 “옥외광고물은 정보나 광고전달 매체의 기능뿐아니라 도시환경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경기도가 선진광고물 문화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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