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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지역 내 기존공장증설 규제 완화 상시법화 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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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1-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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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지역 내 기존공장증설 규제 완화 상시법화 되야

오는 7월 규제유예 기간 만료, 난개발 우려 적어

오는 7월 보전지역 내 기존공장증설 규제 등 한시적 규제유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25일 오후 경기도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김경희 비전담당관과 용인시 등 5개 시 규제관계과장, 기업지원 과장, 도시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2009년 3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각종 규제를 2년간 유예하는 조치로 보전지역내 기존공장 증축을 기존 건폐율 20%에서 40%까지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조치로 지난 1년 반 동안 용인시에서만 대략적으로 10건, 963억원의 기존공장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용인시에서 기간만료 후 투자계획이 있던 약 6개소 474억원의 투자도 불투명하게 된다.

이 수치는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정확한 조사를 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군 관련 부서장들은 기존 공장에 대한 증축만 허용하므로 난개발 우려는 적은 반면 기업 불편은 크다며 상시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축을 허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절차 간소화 등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이번 간담회 내용을 정리하여 2월 중 정부에 상시법화 추진을 위한 정책건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증설 계획이 있는 기업은 투자기회를 잃지 않도록 금년 7월 6일까지 해당 시?군에 인?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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