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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산부·영유아에 건강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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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4-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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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산부·영유아에 건강식 지원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 가구 임산·출산부 및 영유아 대상

경기도가 도내 임신, 출산, 수유 중인 여성이나 영유아에게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식품을 지원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진행한다.

지난 15일 도는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영양취약 대상인 저소득 임산부·영유아의 영양섭취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관리 능력을 키우기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영유아, 임산부, 출산 수유부 등 지원 대상자에게 월1회 영양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일정량의 식품을 각 가정으로 배달하는 사업이다.

지원되는 식품은 에너지·단백질·칼슘·철·비타민 A·리보플라빈(비타민B2)·나이아신 등 주로 문제가 되는 영양소 섭취량을 보충할 수 있고 취급과 보관이 용이한 식품패키지(6종)이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조제분유도 지원한다.

가정을 방문해 대상별 영양관리, 식생활 지침, 이유식 조리, 모유수유, 보충식품 보관 및 이용법 등 지원된 보충식품을 가정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식생활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수혜자의 특성에 맞춘 영양교육 및 상담도 실시한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6,055명(영아 1293명, 유아 3,496명, 임산부 181명, 출산 수유부 1,085명)에게 식품을 공급하였으며, 지원결과 수혜자의 평균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가 0.7g/㎗이 증가하고, 빈혈 유병률 27% 감소, 아동의 저체중 비율 감소, 영양섭취상태 향상, 영양지식 및 식생활행태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영양플러스 대상자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인 가구의 임신·출산·수유부와 만 6세 미만 영유아로서, 영양위험 판정절차에 의해 빈혈·저체중·성장부진 또는 부적절한 식생활 등의 영양문제가 확인되는 경우이다.

단, 모든 대상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양 의학적 위험에 따라 6단계 우선순위를 적용하며, 최저생계비 120~200%미만자는 보충식품비(월 약62,000원)의 10%를 자부담해야 한다.

영양플러스 대상자 접수 모집은 시·군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신청서(시·군 홈페이지 또는 보건소), 건강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해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여 신청하면 된다.

도는 앞으로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 모니터링, 사업담당자 및 보충식품업체 대상 교육·훈련, 사업시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도구를 마련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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