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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07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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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1-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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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중증장애인에게 가사지원, 신변처리, 활동보조인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국·도비) 76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 사업이 시행되면 도내 중증장애인 4,200여명이 활동보조인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 사업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장애인단체대표·공무원·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시행기관 공모를 통해 심사·확정해, 활동보조인 교육 등 사전 준비에 들어간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난해 11월부터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인 지원제도와 유사한“생활도우미 파견 사업”을 펼쳐오고 있는데, 도내 16개 장애인복지관에 각각 15~17명의 생활도우미를 확보하고, 영·유아 양육서비스, 개인·가사활동서비스, 간병 및 상담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기도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적근거도 없는 임의단체가 조례제정, 실태조사, 서비스 제공기준, 판정기준 마련에 자신들만을 공식협상 상대로 인정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과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확충계획을 중단하고, 이 예산을 돌려 활동보조인 지원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2007년도에 반영될 76억원의 국·도비 외에 별도로 도비 100억원을 추경에 반영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된 “합의서”를 요구하며 불법 시위와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국회에서 활동보조인 지원제도, 자립생활센터 운영 등에 관한법적근거를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법 개정 후 이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비하여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은 아직도부족한 실정으로 앞으로 추가 확충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며 “활동보조인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계획과 기준에 따라 우선 시행한 후, 미흡한 부분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예산 마련 등의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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