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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제난 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특별훈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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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3-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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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제난 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특별훈령 발령

경기도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반기 중 발주하는 모든 입찰대상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입찰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90%이상 발주하기로 하였다.

각종 공사 등의 선금은 선금의무 지급률보다 10~20% 상향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가의 지급은 검사를 완료한 후 2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수급자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때에는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공사 70억원, 전문공사 6억원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주소를 둔 업체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는 금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 5천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며 이중 상반기에 조기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등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면책조항도 마련하였다.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재율)은 경기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내수침체로 고용시장이 악화되고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이번에 특별훈령을 제정하여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경제난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이라며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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