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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대비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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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1-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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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대비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특별단속 실시

경기도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하고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 판매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수원, 성남 등 도내 모든 시.군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1월 12일부터 1월 23일까지 10일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도, 시.군, 수산물명예 감시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함동단속반은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등 25건을 적발한 것을 비롯해 15일 현재 31건을 단속하고 행정조치하였다.

도는 백화점, 대형매장, 중소형 마트 등 5,894개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설날 수요가 많은 제수용 수산물과 조기, 명태, 굴비, 옥돔, 문어 등의 선물용 품목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단속에 적발될 시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에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지난해 경기도는 총 130건의 수산물분야 원산지표시 위법행위를 적발하였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설, 추석 명절과 같은 특수기에 대한 집중단속과 월 1회 이상 정례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수산물명예감시원을 활용한 민간감시체체를 강화하여 도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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