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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환경보전기금 지원대상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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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8-1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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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환경보전기금 지원대상원 늘린다

환경기술개발,환경산업해외수출,기타 환경개선사업지원

경기도는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하는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지원 대상을 대폭 넓히고, 관련 조례 개정과 거래은행(우리은행)과의 협의를 마쳐 8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할 경우에만 융자지원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환경산업이 향후 성장엔진사업으로 중요시 됨에 따라 환경기술개발, 환경기업해외진출(수출)사업을 융자대상으로 추가하고,

- 예) 환경기업의 환경기술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해외에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관련 장비 수출을 위한 소요 경비도 융자받을 수 있게 됨.

이외에 “기타 환경개선사업”을 추가하여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예) 폐기물 운반업을 운영하는 경우 운반차량의 교체, 주차장확보, 운수회사나 청소업체의 천연가스 차량 (버스포함)구입 등에 융자가 가능해 짐.

현재 경기도가 운용하는 환경보전기금의 규모는 234억원이며, 융자한도는 업체당 5억원이고 이율은 3.95%로 비교적 저리로 융자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들의 환경관리 경비 부담을 줄여 주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번에 지원 대상을 늘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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