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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흉기 휘두른 성남시의원 '집유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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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8-13 11: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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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흉기 휘두른 성남시의원 '집유선고'

공무원에 흉기를 휘둘러 폭력 혐의로 검찰로부터 3년형을 구형받았던 성남시의원 이모(45)의원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1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김형석)은 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 되지만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판결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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