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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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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6-13 11: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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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기분 자동차세 부과

성남시에서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성남시 소재 자동자소유자에게 제1기분 자동차세 25만 9,000건 393억 4,400만원을 부과하였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상반기 6개월간의 사용분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이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3년~12년 차량에 대하여 5%~50%까지 차령별로 경감하여 차등 부과 하였다.

또한, 7인~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급격한 세 부담 증가의 완화를 위하여 성남시시세감면조례에 따라 금년도에는 승용자동차세액의 33%를 감면 부과하였고, 내년에는 승용자동차세액의 16%를 감면하여 부과한다.

시에서는 시내버스 170대, 분당선 및 8호선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 및 납세자의 편의와 체납방지를 위해 전자납부제(인터넷www.wetax.go.kr), 텔레뱅킹(우체국 등 9개 금융기관),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카드), 가상계좌(입금전용농협고유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도록 준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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