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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불법집회 엄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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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7-04 14: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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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황교안)은 증가하는 집회와 시위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수립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 방침을 세웠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이 집회에 관해 자체적인 원칙을 만들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해 불법행위에 대처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남지청은 이에 따라 선린집회 시위 문화 정착 프로그램을 마련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집회는 엄중 대응하는 방식으로 관할구역의 모든 집회를 특별관리 하기로 했다.

검찰은 집회때 마다 의법조치 대상 20개 항목으로 점검표(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 하도록 경찰에 전달했는데 의법조치대상 항목에는 각종 폭력행위 이외의 일몰후 집회, 신고장소이탈, 질서유지선침범, 확성기소음 기준초과, 해산명령 위반도 포함된다.

검찰이 마련한 의법조치 대상 20대 유형을 살펴보면, ▶미신고 집회 개최행위 ▶금지(제한)통고 위배 집회행위 ▶성남지원 100m 이내 집회행위 ▶화염병, 쇠파이프, 각목 등 폭력기구 소지 및 사용행위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위 ▶기물파손 등 재물손괴 행위 ▶공공시설, 차량등에 대한 방화행위 및 기타 위력에 의한 각종 질서문란 행위다.

또한 ▶도로점거 등 교통방해행위 ▶신고한 목적 이외의 집회 개최행위 ▶일출전 또는 일몰후 집회 개최행위 ▶신고한 장소 이탈행위 ▶질서유지선 미준수 행위 ▶해산명령 불이행 행위 ▶확성기 소음기준 미준수 행위 ▶소음 관련 경찰의 명령.조치에 대한 불이행 행위 등이다.

이같은 방침은 10여개의 공기업이 몰려있는 성남지역의 경우, 지난해 322건에 이어 올해 6월말 까지 194건(참가자 1만7천명 추산)등 각종 집회가 증가하면서 법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한데 따른 것이라고 검찰의 설명이다.

성남지청 형사3부 이용민 부장은 "집회.시위 개최시 경미한 위법사항이 발생되더라도 일선에서 경고 등의 경미한 조치를 취해 온 것이 현실이였다며 앞으로 작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올바른 선진 시위·집회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6월 판교 신도시 행정대집행 방해(2명 구속 7명 불구속 입건), 전국화물연대 고공농성(6명 구속 57명 불구속 입건) 등 불법 집회와 관련해 10명을 구속하고 150여명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일부는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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