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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환경사업소 스피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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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4-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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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환경사업소 스피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 실천

산업단지내 배출업소 인허가 민원 처리기간 67% 단축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소장 문충호)는 2008년 1/4분기 민원처리 실태를 자체분석ㆍ평가한 결과 산업단지내 배출업소 관련 인허가 민원을 법정 처리기간 6.55일보다 67%이상을 단축한 2.17일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경기도는 2007년 하반기부터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고자 도에서 처리하는 민원에 대하여 법정처리기간보다 민원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주는 “스피드 민원처리제”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도에서 설정한 민원처리기간 단축목표 50%를 초과 달성함으로 경기도의 스피드 행정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인허가 민원 처리기간의 획기적 단축으로 반월ㆍ시화산업단지와 화성ㆍ평택 지방산업단지내 기업들은 민원처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수 있어 공단환경사업소의 스피드 민원 정책에 호의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2008년 1/4분기 민원처리실적 자체평가보고서를 보면 3월까지 접수된 배출업소 관련 총 민원건수는 1,269건이며, 주된 민원인 폐수 배출시설(변경)신고외 9종의 경우 법정 민원처리기간이 5일이나 1.92일에 단축(62%) 처리하였으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외 1종은 법정처리기간이 20일이나 6.8일로 단축(66%)하는 등 스피드 행정을 실감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담당 직원들이 성실한 상담으로 1회 방문만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민원서류 접수 즉시 민원인과 관계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낭비요인 등을 사전에 제거함으로 원-스톱 민원처리 구축에 노력하였고, 주요 업무처리과정을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한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편람을 자체 제작하여 직장교육 등을 통하여 수시로 학습하고 실무에 활용함으로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기 때문이라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은 시간의 절약이라는 단순한 의미보다 행정이 고객인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활동을 적극적이고 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기업의 생산성을 동시에 거양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며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스피드 민원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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