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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3만6천명에게 활동보조인 파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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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9-20 09: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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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를 넘어선 장애인 단체의 과다한 요구 -

지난 9월 7일 오전 11시에 가칭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경기도청 신관앞에서 「김문수 도지사 면담」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인제도」 전면시행을 요구하며 불법으로 현관로비를 점거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날 면담요구를 수용하고 김문수 도지사, 보건복지국장,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병태 대표, 부천시 자립지원센터 황철주 소장, 경기복지시민연대 허윤범 사무국장 등 7명이 참석해 저녁 11시40분부터 12시45분까지 약 1시간동안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인 제도 시행관련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면담에서 장애인단체에서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인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국 장애인의 극히 일부인 13천여명만이 혜택을 볼 수 있고, 활동보조 시간도 월 최대 50시간밖에 되지 않는 등 장애인의 요구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는 “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인 권리인정 및 조례제정, 활동보조인이 시급한 장애인을 위해 추경편성 및 지원, 경기도 장애인 36만명 중 10%인 3만6천명에 대해 장애인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그리고 장애인이 필요한 만큼 활동보조인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편성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 중증장애인의 요구 및 상태에 따라 1~24시간 까지 연중무휴 파견 요구

이날 김문수 도지사는 “최근 부동산거래세 인하 등 도의 재정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전면시행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최근 정부에서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시책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인 기본계획이 올해 중 시달되면 우선 실무부서와 협의해 추진하고 추후 의논할 사항이 있으면 면담일정을 잡아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칭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는 활동보조인 제도의 전면 시행을 당장 약속하라며 농성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장애인들이 청사 점거 및 농성은 불법이며, 이것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득하는 한편 장애인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알렸으므로 불법농성을 해제하고 귀가 할 것을 유도했으나, 불응해 12일간 불법 점거 및 농성하고 있는 장애인 10여명을 9월 18일 오전에 강제 퇴거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단체에서 요구한 중증장애인 3만6천명에 대해 장애인이 필요한 만큼 활동보조인을 파견할시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어 경기도의 재정형편상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며, 또한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부랑인 등 사회 소외계층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아 연대측을 이해설득 시키고 있다.

또한 가족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장애인이면 누구나 그 가정이 잘살건 못살건 무조건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근본적으로 가족연대주의를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활동보조인제도만 달리 적용하라는 요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 근본과 배치되는 과다하고 무리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경기도는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활동보조인과 거의 비슷한 저소득 장애인 생활도우미 사업을 지난해 11월부터 도내17개 장애인복지관(복지관별 15~17명)에서 추진하고 있어,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전문가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나, 가칭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사업과는 다르다면서 활동보조인제도의 전면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장애인단체 및 당사자, 전문가 등 17명으로 ‘활동보조인 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서비스 대상자 및 내용, 지원정도, 전달체계, 판정체계 등을 논의중에 있으며 조만간 시행계획을 각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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