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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지급절차 개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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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9-15 10: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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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하여 지급하던 장애인보장구에 대하여, 고가장비에 대한 수요편중 현상이 심각하고 상대적으로 보장구 실수요자의 불이익이 발생되어 예산부족으로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 등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코자 정부방침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지급절차를 개선하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보장구 지급절차 주요 변경사항은 장애인진단서는 발급할 수 있는 의사의 처방전만 인정되며, 보장구의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이나 그 가족 및 법정 대리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여 판매업자가 대행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보장구 구입 전에 처방전을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수급자격여부 판단을 받고 적격결정통지문을 받아야만 판매업체를 통해 보장구구입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보장구를 받은 경우에 장애인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장구 판매업체의 검수확인서 대행 및 의사의 검수확인서 부실 발행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동사무소 담당자가 가구방문을 실시하여 당해 보장구가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사후 확인하며 부적절 수급자는 부당이득 징수 절차에 의해 장애인 보장구 또는 보장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며 고발 조치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사회복지과(☎729-4040~3)나 각 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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