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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피부관리·맛사지 이용 소비자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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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9-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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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비자보호센터는 피부·체형관리서비스와 관련해 접수된 상담건수가 100건으로 지난해 41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피부·체형관리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분쟁은 주로 △서비스이용 도중의 부작용발생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을 해주지 않거나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환급해주기로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다.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피부미용·비만관리업의 경우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일 경우에도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에 총 이용금액의 10%를 합해 공제한 후 잔액을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요즘은 환절기를 맞아 피부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시기이고 또한 피부 및 비만관리, 각종 맛사지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광명시의 김모씨는 “지난 8월에 2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경락마사지 이용계약을 하고 서비스를 받았으나 몸이 아프고 멍까지 들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업체에서는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또한 박모씨(고양, 20대)는 “200만원에 비만관리를 받기로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 및 잔액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에서는 소비자사유로 해지할 경우에는 환급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이 피부·체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의 서비스내용, 본인과의 적합성 여부, 중도해지 및 위약금 규정, 분쟁발생시 처리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타자세한 자항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080-215-9898)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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