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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노래방 문화를 위한 노래연습장 영업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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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12-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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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및 전기 안전교육과 병행 실시

성남시 수정구는 오는 21일 수정구청 대회의실에서 189개 노래연습장 영업주를 대상으로 ‘노래연습장 운영과 관련한 영업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 구는 개정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업자들의 이해를 도와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시설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교육해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업소 내 겨울철 화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성남소방서의 소방안전 교육과 전기안전공사, 수정경찰서 당부사항 등 교육을 합동으로 실시해 노래연습장 영업자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교육시간을 배려키로 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건전하고 안전한 노래연습장 환경을 조성키 위한 소음·진동규제법의 적용과 호객행위 금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강화 및 노래연습장의 접대부, 도우미 고용 알선 처벌 규정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노래연습장 영업자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영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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