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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방위대편성 자원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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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12-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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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2월 31일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민방위대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을 일제 정비한다.

내년에 새로 편입될 대상자는 2008년도에 20세가 되는 1988년 출생한 남자, 올 12월 31일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68년생) 이하의 남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이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은 12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해야한다.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에 필히 신고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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