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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사용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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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12-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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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화장장의 외지인에 대한 사용료가 17일부터 인상된다.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는 고인 화장(火葬)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시설 건립을 유도하기 위해 관외 거주자의 경우 ▲15세 이상은 100만원 ▲15세 이하는 50만원 ▲ 개장유골은 40만원 ▲사산아는 30만원의 화장장 사용료를 ▲추모의집은 100만원의 시설사용료 등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남시 거주자의 장사시설 사용료는 15세 이상 5만원, 추모의집 10만원 등으로 종전과 같으나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자는 관외자 장사시설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는 서울(벽제) 화장장에 이어 수도권 두 번째 규모로 지난해 이용자가 하루 평균 30.4구(11,118구)에서 올해는 35구로 증가했다. 또 이용자 가운데 80% 이상은 외지인이었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별 화장장 설치를 의무화한 새 장사법이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부산시, 인천시 등에서도 외지인 사용료 인상을 추진 중에 있다”며 “님비 현상과 소극적인 행정등으로 화장장 건립을 미루고 있는 타 지자체에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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