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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 선거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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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9-08 17: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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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 선거법위반 '혐의없음'

5.31지방선거 당시, 이대엽 성남시장이 상대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대상으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혐의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7일 이재명 변호사측에 따르면, “이대엽 시장측이 5.31지방선거 도중 L에어로빅에서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혐의없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측은 “이대엽 시장이 당선 후, 흩어진 민심을 통합한다며 대외적으로 표명하면서도 뒤로는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시장을 무고혐의로 고소를 검토하는 등 현재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한, 앞서 이대엽 시장을 대상으로 21건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소한 바 있는데 어떠한 타협없이 끝까지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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