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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8천동대상, 2008.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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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11-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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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약 2개월 동안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등 3만8천개 동을 대상으로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 비준표에 의해 가격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이다.

조사된 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금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2008년도 개별주택가격’의 특성조사는 담당공무원과 조사보조원 44명이 현지 방문을 통해 주택의 이용 상황, 건물구조 등 24개 대상항목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할 계획이다.

조사 추진일정은 ▲주택특성 조사(11.30~2008.1.25) ▲가격산정(2.1~2.15) ▲산정가격검증(2.18~3.4)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가격검증(3.7~4.11)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30일 시장이 결정 공시하며 이어 이의신청과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 후 내년 6월 30일 조정 공시한다.

한편 성남시는 2007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만7천727동의 개별주택을 조사해 무허가 등 미공시대상인 1천110동을 제외한 개별주택 3만6천617동의 주택가격을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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