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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및 민·관·경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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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11-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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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원구(구청장 한창구)에서는 지난 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1일간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및 단속을 민·관·경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홍보, 계도 기간을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불이행 업소나 불법 행위자에 대해 합동단속반 2개반 48명을 편성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강제(압류)수거, 고발,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주유소, 전기전자대리점 등의 불법 광고물과 통행을 방해하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현수막과 대리운전 전단지등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집중단속하며, 중점단속 지역은 유흥업소와 숙박시설 밀집지역인 성남대로, 중앙로, 광명로 등 주요 대로변에서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허가의무 및 표시·설치기준 위반, 신고의무 위반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정을 적용 처벌하여 불법행위 방지와 엄정한 법질서 확립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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