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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주택1/2 및 토지분)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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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9-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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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9월에 납부해야할 재산세로 주택분 464억6백만원과 토지분 669억1천4백만원 등 총 27만8천건에 총 1133억2천만원을 과세대장상 재산의 소유자(6월1일 현재)에게 부과했다고 밝히고 기한 내(9.17~10.1)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이번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시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공시가격대별 전년대비 세부담 상한율을 적용하고, 세액 상승폭을 제한 적용했으며 전년부과액대비 31.9%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도 개별공시지가상승 및 과표적용율의 상승으로 전년부과액대비 31.3%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납세자의 편의와 체납방지를 위해 전자납부, 텔레뱅킹납부, 신용카드납부(LG, 삼성)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다.

또한 납세홍보를 위해 시내버스 외부 플래카드 게첨 운행 및 버스 내 납부홍보방송, 아파트 단지 승강기 LCD TV 홍보, 지하철 역사 내 광고물(포스터) 홍보 등 대중매체를 통해 시민들의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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