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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방범활동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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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9-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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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날로 늘어나는 차량관련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키 위해 중원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방범활동에 병행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중원구 지역 내 설치된 15개 CCTV를 방범활동 겸용 무인단속카메라로 우선 활용하고 있다. 또 방범 활동에 효과가 좋을 경우 성남시 전역 53개 CCTV로 확대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방범활동을 겸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의 운영을 위해 중원구청 교통상황실에는 중원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이 상주하고 있다.

담당 경찰관은 자체 장비로 중원구청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촬영된 차량의 번호판에 대해 도난·수배차량인지 여부를 조회하고 문제의 차량임이 확인될 경우 즉시 112순찰차를 보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촬영되는 차량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병행 활용하고 있다”며 “범죄 대응역량 강화와 시민안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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