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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원회 심의기간 단축 가시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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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9-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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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보다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관련 위원회 심의기간단축 추진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전망이다.

그동안 도시.교통.건축 등 분야의 민원은 접수시부터 종료시까지 실무부서의 안건검토.관련부서 협의.의견조회.위원회 심의 등 장기적이고 복잡한 절차를 거처야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행정력 낭비, 민원불편, 민원인의 시간적.재정적 손해를 초래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민원관련 10개 위원회중 8개위원회는 9월 1일부터 단축추진을 일제히 시행하고 있다.

심의기간 단축시행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150일에서 90일, 행정심판위원회 4~5개월에서 3개월, 교통영향심의위원회 45일에서 21일, 건축위원회 40일에서 29일,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240일에서 150일, 문화재위원회 44일에서 24일, 재해영향평가 심의회 20일에서 15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30일에서 20일 등이다.

이밖에 토지수용위원회와 물류정책위원 등 2개 위원회는 10월부터 단축추진을 시행한다.

경기도는 9월 3일 도지사 주재로 개최한 실․국장 간부회의에서 위원회 심의기간 단축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김문수 지사는 앞으로 민원 관련 위원회 뿐만 아니라 도에서 운영하는 129개 모든 위원회도 심의기간 단축을 통해 민원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심의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지자체간, 지자체와 주민간에 발생하는 분쟁․갈등 관련 위원회(17개)와 행정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 등를 대상으로 심의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참석율과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파악하여 대폭 정비하는 등 앞으로 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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