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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업애로 228건 원스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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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7-27 09: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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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 개최

경기도가 기업현장기동반에 의한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애로를 수렴한 결과 총 272건중 228건을 처리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 One-stop으로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기업SOS 시스템이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기업인들 사이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의 일등공신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도는 7월27 오후 2시 경기도청 신관2층 소회의실에서 도 및 시.군, 유관기관의 기업애로 처리를 총괄하는 과장급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제2차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22일 제1차 회의 이후 추가로 수렴된 기업애로중 주요 복합애로 5건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애로 처리상황 총괄보고와 기업애로 처리방안 도출 순으로 진행된다.

H사는 면류를 생산하는 업체로 살균처리 라인을 조금만 늘려도 면의 맛을 향상시키는 등 품질개선이 가능하나 건폐율 규정에 따라 공장증설이 불가능하여 경쟁사와의 수주경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었다.

‘원스톱처리회의’에서는 회사 소유의 인접 유휴부지를 지목 변경을 통해 공장부지에 편입시켜 건폐율 규정에 적법하게 살균처리 라인을 증설하는 처리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해당 시는 유휴부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적극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면의 품질 향상과 더블어 회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A사는 보일러 교체에 따라 공사비 2백만원의 소규모 도시가스 관로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가스회사에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도시가스요금 체납에 대비한 보증금 6억원 예치를 요구하였다. ‘원스톱처리회의’에서는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보증금액을 조정하도록 중재함으로써 A사는 더 이상 예치금 준비에 따른 부담을 덜게 되었다.

D사는 기존의 공장이 개발사업으로 수용됨에 따라 별도 부지(임야)를 확보하고 공장설립을 신청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에서 안전성 등을 이유로 절토사면고를 9m 이내로 조정할 것을 협의안건으로 제시함에 따라, 신축공사를 보류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기업SOS’에서 재협의를 추진한 결과, 해당 시에서 보완대책 마련 후 변경시행토록 재통보 되었으며, 해당 시에는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D사는 마음 놓고 경영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애로, 맡겨만 주세요. ‘기업SOS’가 책임집니다.”

경기도는 오는 9월,‘기업SOS 지원단(기업애로 유관기관)’의 워크숍을 통해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앞으로 별도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약으로 시스템의 제도화를 강구하는 등 기업SOS 시스템의 발전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연말에 고객만족도 조사와 시.군 기관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기업애로 발굴 및 처리에 시.군간 경쟁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내 기업으로서 경영전반에 대하여 애로가 있거나 기업현장기동반 방문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화(249-2000) 또는 경기넷 홈페이지(http//www.gg.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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