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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발열량 저감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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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7-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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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시.군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발열량 저감대책 마련 추진에 적극 나섰다.

경기도내 운영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음식물 쓰레기를 30~40%정도 혼합소각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일부 지역주민협의체 등에서 다이옥신 발생을 이유로 반대함에 따라 일반쓰레기 위주로 소각되어 고열이 발생되면서 소각로내 내화물 손상 및 가동율 저하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경기도는 그동안 공공생활폐기물 대형소각시설 발열량 저감방안을 마련하고자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한 결과를 환경부에 건의하는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에 공공소각시설 다이옥신 발생량을 조사의뢰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장과 소각하지 않는 소각장 각 2개소를 표본 측정한 결과 법정기준치인 0.1ng보다 낮은 (수원시 0.00ng, 과천시 0.01ng, 군포시 0.00ng, 안산시 0.00ng) 것으로 나타나 설계기준이내 음식물쓰레기 소각시 다이옥신 배출은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어 음식물쓰레기의 혼합소각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16일 경기도는 용인시 환경센터 대회의실에서 시.군 환경담당 관계공무원과 소각시설 운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발열량 저감대책 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도내 운영중인 소각시설 대부분이 발열량이 높은 일반 생활쓰레기 위주로 소각함에 따라 내화물 손상 및 운영비 상승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일반쓰레기와 성상이 나쁜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하여 소각함으로써 발열량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소각시설 관계자는 타시도 소각장(3개소)과 도내 소각장(3개소)의 음식물쓰레기 혼합비율과 다이옥신 배출현황을 제시하면서 음식물쓰레기 혼합소각과 다이옥신 배출은 어떠한 상관 관계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사례를 발표한 용인시는 2006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한 결과 발열량을 설계기준 수준에 맞추어 가동율 상승 및 소각로 손상문제 해소 등을 통해 12억 6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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