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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분 재산세 등 6,49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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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7-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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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07년도 7월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 6,492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2.4%증가한 2,833억원, 도시계획세는 14.2%증가한 1,887억원, 공동시설세는 3.5%증가한 1,206억원, 지방교육세는 12.4%증가한 567억원으로 집계됐다.

시군별로는 용인시 857억원, 성남시 792억원 순이며 연천군은 12억원이다.

지난해보다 세액이 증가한 시.군은 과천(34.1%),화성(29.3),김포(22.4),안성(21.5) 등 29개 시.군이며 감소한 시군은 시흥( 1.2%),안산( 0.3) 등 2개 시․군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과천시 등 29개 시.군에서 재산세가 증가했고 공장 용도지수를 하향 조정한 시흥시와 안산시 등은 재산세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공동주택가격은 전국 29.3.%에 비해 경기도 평균상승률은 36.9%, 개별주택가격은 전국 6. 2%에 비해 경기도 평균상승률은 8.5%, 건물과표 적용비율은 55%→60%, 신축건물 기준가격인상은 47만원→49만원, 재산세 과세물건 증가는 지난해 3,357천건에서 올해는 3,471천건으로 조사됐다.

감소요인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장 건물 용도지수 하향조정 (시흥, 안산, 군포), 대단위 주택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택수 감소(의왕 등)등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공시가격 상승률(36.9%등) 등 재산세 상승요인보다 상승률이 낮은(12.4%)이유는 공시가격 6억이하 주택에 대한 세부담상한선 조정(5%~10%),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 용도지수 하향(80→60)조정 시흥, 안산, 군포(3개시), 상가건물에 대한 고층건물 가산률(5%) 삭제 등 건물시가표준액이 거래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건물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이번 재산세납부는 7월 16부터 7월 31일까지 16일간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된다. 이밖에 인터넷, 신용카드, 통장자동이체납부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자에게 7월과 9월에 시.군에서 부과하는 시.군세이며, 재산세 부과시 시.군세인 도시계획세와 도세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 7월 : 주택분재산세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 재산세 부과

○ 9월 : 주택분재산세 1/2, 토지분 재산세 부과

경기도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서 납부 할 경우 처음 한달은 3%의 가산금,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75%의 가산금 추가 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해 기일내에 납부해 줄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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