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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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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6-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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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도란 청소년보호법상의 위반행위를 관할 시.군청에 신고할 경우 3만~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기도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는 26건에 130만원을 지급했으나 올해에는 57건 285만원으로 신고포상금제도가 나아지고 있으나 이는 소수의 전문 신고인이 포상금을 노리고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시.군의 청소년업무 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업무량의 과중과 대다수의 도민들이 이러한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기도는 신고포상금제활성화 방안을 마련, 지난 6월 5일 시.군에 관련 조례의 정비, 민간자율감시단 운영의 활성화, NGO의 참여협조를 위한 공문을 시달 했고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에게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도의 실태파악 결과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 건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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