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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구, 토지거래 허가 사후개발 이용 실태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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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6-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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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는 토지의 투기목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신흥동 등 16개동을 대상으로 오는 7월 말까지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5월 1일까지의 토지거래계약허가분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를 위해 구는 2개 조사반을 편성·운영중이다.

구는 우선적으로 2006년 조사이후 허가분 225필지와 조사에서 누락되거나 이용의무 기간 중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 이행여부 ▲위반토지에 대한 이행명령 및 이행여부 추가확인 ▲위반자에 대한 사후조치 등 토지거래계약허가 내용의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결과 위반한 토지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행명령불이행)할 계획이며 2회 이상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개발·이용하는지 여부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사해 불법사항을 조치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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