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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적정성 심사를 위한 성남시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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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8-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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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2006. 3. 24일부터 세대주의 사망, 가출, 중한 질병, 화재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월 8일 14:00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생활보장위원회 2차 심의는 5. 25일부터 7.31일까지 긴급지원 신청한 36건 중 수급자책정 및 관외전출 한 13건을 제외한 23건 18,774천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완료 하였다.

적정성 기준은 소득의 경우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4인 가구 기준 152만원)이하이며 재산은 지역별 일반재산액의 250%(중소도시 7,750만원)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본인 소유의 현금이나 은행예금이 120만원 이하 일 때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3. 24일부터 7. 31일까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은 63세대 97명에게 57,431천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시는 현장 확인만으로 긴급지원에 따라 이를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건전한 재정집행의 담보를 위하여 사후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여 지원여부의 적정성, 지원연장,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등의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또한 긴급지원제도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의료비지원, 비수급 빈곤층 생계비지원, 차상위계층 해산비용, 동절기 정부양곡할인 구입, 이웃돕기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시책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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