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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 관련 지방채 금년 상반기 내 전액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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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3-23 10: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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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판교택지개발사업 지구내의 택지조성 공사와 광역교통시설을 비롯한 각종 기반시설공사의 소요사업비와 관련하여 발행한 지방채를 금년 상반기 내에 전액 상환키로 했다.

이 지방채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발행한 총 7,000억원으로,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로 관리되는 자금이며 당해 사업 수익금으로 전액 상환이 가능하여 시민의 세부담과는 상관이 없으나, 성남시 총 채무액에 포함되는 이유로 성남시가 부채를 많이 안고 있는 시군으로 비쳐져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기상환키로 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채무상환 현황을 보면, 판교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지방채 7,000억원 중 지난해 11월에 3,000억원을 조기상환했으며, 금년 1월에 추가로 3,000억원을 조기상환하여 현재 1,000억원만 남아 있는 상태다.

성남시 채무는 올해 3월 현재 1,348억원으로 일반회계 채무 211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채무 137억원과 판교택지개발사업 채무 1,000억원이며, 이 중에 판교택지개발사업 관련 지방채 잔액 1,000억원을 금년 상반기 중에 조기상환 함에 따라,

성남시의 잔여 채무는 348억원으로 대폭 감소하여 시민 1인당 채무액이 3만 6천원으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두 번째로 채무가 적은 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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