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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동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사업시행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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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3-20 10: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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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수정·중원구 주택재개발 사업의 1단계인‘중동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 사업 시행을 인가했다.

시는 작년 11월 20일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해 옴에 따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해 지난 13일자로 사업 시행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 대상지인 중원구 중동 1500번지 일원 40,217㎡가 개발되며, 건폐율 20.76%, 용적률 239.20%를 적용해 지하 5층 지상 18층 규모의 622세대 공동주택이 건립될 예정이다.

또 주택 건설 계획과 관련해 전용면적 114㎡ 70세대, 84㎡ 246세대, 59㎡ 179세대 등 총 495세대를 가옥주에게 우선 분양하고,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39㎡ 65세대, 59㎡ 62세대 등 총127세대를 무주택 서민에게 임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 생활의 편의제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비기반 시설을 건설, 도로 8,330㎡와 756대를 수용하는 515㎡의 주차장, 공원 2,817㎡를 건설한다는 계획이어서 중동 일대는 고품격 주거 단지로 탈바꿈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시는 앞으로 사업 시행 절차에 있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 건설하는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경시켜 주고 주택분양과 비용부담을 확정하는 관리처분 계획을 오는 10월경에 승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 3월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사업 시행기간 동안에 구역 내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가옥주 및 세입자를 도촌동 순환이주 단지로 이주토록 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 인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 홈페이지(www.cans21.net) 부서별 공개자료실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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